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도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가정하여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준수로 매출 감소 | 가능 |
| 방역지침 위반 영업 적발 | 불가 |
손실보상 대상과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방역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제한 등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 대상이었는지 확인
- 매출 감소 입증: 방역조치 이행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 감소분을 증명할 과세자료 등 증빙 서류 준비
- 방역수칙 위반 이력: 보상금 감액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 사실이 있는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방역조치를 일부만 이행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나요?
손실보상 신청 시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