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단지 관리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목적의 비영리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타
입주민들이 단지 관리를 위해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주민이 단지 내 공용 시설 유지보수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가능 |
| 입주민이 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배당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불가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행정 권한을 가진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재량(법률 범위 내에서 가지는 판단의 자유)에 따른 허가 사항입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운영자금 준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 비영리성 확인: 법인의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점검
- 운영자금 준비: 회비 모금 계획이나 최소 운영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여 주무관청의 심사에 대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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