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범위, 증여 시기, 청구 기한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해진 증여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불가 |
|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1년 전에 행해진 증여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능 |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증여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권리자(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는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것에 한하여 산정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1년 전에 행해진 증여라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류분 권리 여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 단기 소멸시효: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
- 장기 소멸시효: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 행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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