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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자가 사망한 후 가족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증여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범위, 증여 시기, 청구 기한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능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해진 증여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불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1년 전에 행해진 증여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능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증여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권리자(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는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것에 한하여 산정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다면 1년 전에 행해진 증여라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류분 권리 여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
  • 단기 소멸시효: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
  • 장기 소멸시효: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 행사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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