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가 유가보조금과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유지, 운전 자격 구비, 전용 카드 사용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과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함께 적용됩니다.
기타
유가보조금 및 개별소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자 상태와 운전 자격 등을 종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기준 항목 | 세부 내용 |
|---|---|
| 사업자 요건 |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 영위 |
| 운전자 자격 |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 구비 |
| 주유 방식 | 자동차 연료와 일치하는 유류 직접 주유 |
| 결제 수단 | 지정된 연료구매카드 사용 |
| 중복 지원 | 타 법령에 따른 유류비 지원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택시 연료인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경감합니다.
유가보조금 혜택을 유지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용도 외 사용 주의: 감면받은 연료를 택시 운송 외 용도로 사용 시 감면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전용 카드 사용: 지정된 카드사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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