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수당은 해당일의 법적 성격과 주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거나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만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사업장 | 연장근로수당 지급 |
| 토요일이 유급 약정휴일인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지급 |
토요일 근무의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토요일 근무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거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가산수당 지급 대상을 판단하려면
- 유급휴일 여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
- 실 근로시간: 해당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실 근로시간 합계가 40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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