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기준으로 월 평균 주 수인 4.345주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해당 시간은 산정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월 209시간이 적용됩니다.
기타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토요일 무급휴무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진 경우, 해당 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아니므로 월 산정 기준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하여 월급제 근로자의 기준 시간을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계산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 주당 유급 시간 산출: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을 구함
- 월 평균 주 수 산출: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누어 약 4.345주를 산출
- 월 기준 시간 계산: 주당 유급 시간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 4.345주를 곱함
- 최종 시간 도출: 계산 결과인 208.56시간을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확정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려면
- 무급휴무일 명시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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