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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 시 상속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 당시의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과 양도세 취득가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 거래 가격)으로 봅니다.

상속세와 양도세의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1. 상속재산가액 산정
  2.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인적공제 합산액 중 유리한 금액 차감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계산

  1. 양도가액에서 상속 당시 평가가액(취득가액) 차감
  2.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보유기간별 세율(1년 미만 50%, 1년 이상 40%, 2년 이상 기본세율) 적용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비사업용 토지 판단: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되므로 토지 성격 확인
  • 상속세 신고 여부 판단: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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