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됩니다. 재판의 승소나 패소 여부는 이미 결정된 양도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 가지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확정됩니다. 보상금 액수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판 결과로 보상금이 변동될 수는 있지만, 자산의 양도 시점 자체가 소급하여 변경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 소유권 자체에 관한 분쟁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수용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양도시기 판단 기준 |
|---|---|
| 일반적인 토지 수용 |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
| 보상금 증액 소송 중 | 원칙적인 양도시기 유지 (재판 결과와 무관) |
| 소유권 분쟁으로 공탁 시 | 해당 소송의 판결 확정일 |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보상금 소송 중이라도 원칙적인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까지 신고 완료
- 공탁 시 신고 기한: 공탁일이 아닌 법령이 정한 세 가지 기준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
- 전문가 점검: 소유권 자체에 대한 분쟁으로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특수한 경우인지 확인
결론적으로 토지 수용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법정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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