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신설 도로 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며 지출한 시설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자본적 지출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장애물 철거 비용이나 도로 신설 비용은 필요경비의 한 종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도로 시설비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도로 신설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인접한 타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고 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타인 소유 토지라도 해당 토지의 이용 편익을 위한 시설비는 필요경비에 포함 |
|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 가능 |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 가능 |
| 도로 신설의 표시가 불분명하여 일반 토지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 불가 | 도로 신설의 표시가 뚜렷하고 실제 토지 이용의 편익에 기여해야 인정 |
내 상황이 경비 인정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도로의 실체 확인: 현장 사진이나 도면을 통해 도로 신설의 표시가 일반 토지와 뚜렷하게 구분되는지 확인
- 객관적 증빙 준비: 공사 계약서와 대금 지급 영수증을 통해 도로 신설이 토지 이용 편익에 기여했음을 증명
- 무상 공여 가액 대조: 국가에 무상 공여한 경우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
따라서 도로 신설이 해당 토지의 가치를 높이거나 이용 편의를 증대시켰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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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토지에 신설한 도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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