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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등기 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하나요?

토지를 증여받아 등기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증여받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인 경우시가인정액(감정가액 등) 적용 대상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8천만 원인 경우시가표준액 선택 가능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현재의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다만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렵거나 토지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등 과세 기준 가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평가 기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받은 가액인지 확인하여 적용
  2. 감정기관 수: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산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해야 하므로 감정기관 수를 확인
  3. 단일 감정기관 가액: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토지는 하나의 감정기관에만 의뢰한 감정가액도 사용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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