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토지 증여 시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 증여 시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며,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 후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의 3.5%를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와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증여세 계산 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 시장 가치)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정부가 공시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절차

  1.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산정
  2.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3.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을 곱함
  4.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액을 산출

취득세 계산 절차

  1.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확인
  2. 시가인정액에 표준세율 3.5%를 적용
  3.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2.8%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부담부증여 시)

  1. 토지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액을 확인
  2. 전체 증여 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출
  3. 해당 부분을 유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

이월과세와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산정에 유의
  2.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점검: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과거 10년 내 증여 내역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계산 시 배우자나 자녀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담부증여를 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나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일반 토지와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