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토지 증여 후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월 1일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증자가 5월 31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수증자
수증자가 6월 2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증여자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소유권 변동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세금을 매기는 기준 날짜)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증여의 경우 6월 1일 당시의 소유권 보유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재산세 부담 주체를 판단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나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월 1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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