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최근 판례 변경에 따라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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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이나 월급 등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분 | 포함 여부 | 주요 수당 항목 |
|---|---|---|
| 포함 항목 | 포함 | 기본급, 직무수당, 기술수당, 정기상여금, 식비, 교통비, 기본 가족수당 |
| 제외 항목 |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비 변상적 급여(출장비 등),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 |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여금 지급 조건 확인: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을 점검합니다.
- 식비·교통비 지급 방식 파악: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 가족수당 산정 기준 점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되는지, 아니면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파악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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