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식대도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매월 급여일에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만 식대 지급 | 포함 |
|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받는 경우 | 제외 가능 |
통상임금 산정 시 식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재직자에게만 지급되거나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식대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식대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형태 확인: 식대가 현금으로 매월 고정 지급되는지, 식사나 식권 등 현물로 제공되는지 급여 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합니다.
- 수당 산정 기준 대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식대가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급여 대장을 대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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