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입금액과 소득신고 내역이 다르더라도 실제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으로 판명되면 향후 장려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실제 소득과 국세청 신고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소득 수령 통장 사본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이 확인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제와 다른 소득 금액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불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신청 금액이 달라도 통장 사본 등 객관적 증거자료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입금액(사업 등으로 얻은 총수입)을 검증하여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연간 총소득 점검: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
- 증거자료 제출: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신청 시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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