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 신고 기한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통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의 법정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기타
국민건강보험 EDI를 통한 상실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퇴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 상실일과 상실 사유를 기입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상실 사유와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상실 사유: 이직확인서 발급 등 행정 처리를 위해 정확한 사유가 입력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신고 기한: 보험별로 기한이 다르므로 건강보험 EDI의 통합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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