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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되나요?

퇴사 후 현재 직장이 없더라도 전년도 또는 해당 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직장을 다니다가 올해 초에 퇴사한 1인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전년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가능
거주자가 전년도 총소득 2,5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재직 여부가 아니라 해당 기간 중에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기준 금액 미만 여부 확인 및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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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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