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현재 직장이 없더라도 전년도 또는 해당 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에 직장을 다니다가 올해 초에 퇴사한 1인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전년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전년도 총소득 2,5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재직 여부가 아니라 해당 기간 중에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연간 기준 금액 미만 여부 확인 및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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