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차 사용 촉진 절차 없이 퇴사한 경우 | 지급 대상 |
| 법정 촉진 절차를 완료했으나 미사용 후 퇴사한 경우 | 지급 제외 |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는 등 법정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었을 때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서면 촉구 여부: 사용자가 서면으로 휴가 사용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했는지 확인
- 귀책사유 확인: 연차 발생 후 1년이 지나기 전 사용자의 방해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점검
- 1년 미만 근로자: 별도의 법정 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서면 통지 이력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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