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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퇴사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합산 및 과세기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 연도에는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목별 신고 기간과 납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부가가치세 신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퇴사 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신고 대상 소득을 누락 없이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 사업 실적 정리: 간이과세자로서 발생한 매출액과 매입 증빙 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전까지 미리 정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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