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근로자 급여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퇴사한 근로자가 마지막 급여를 정산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부담분 보험료만 공제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주 부담분 및 산재보험료까지 공제하는 경우 | 불가 |
4대보험료 분담 비율과 임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몫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산재보험료 포함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공제 항목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 정산 금액 확인: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퇴직 정산금이 본인 부담분인 50%를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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