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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을 전액 근로자 부담으로 공제한 것이 맞나요?

퇴사 후 급여에서 4대보험료 전액을 근로자에게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근로자 A씨의 마지막 급여를 정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퇴사자 A씨가 건강보험료의 50%를 본인 부담분으로 공제받은 경우가능
퇴사자 A씨가 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은 경우불가

4대보험료 분담 비율과 임금 지급 원칙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제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퇴직 정산 내역을 수정 요청하려면

  1. 본인 부담분 확인: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퇴직 정산 시 본인 지분인 50%만 공제되는지 확인하여 대응
  2. 산재보험료 항목 점검: 급여명세서에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점검하여 수정 요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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