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장려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령액이 많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초과할까 걱정하는 경우 | 영향 없음 |
실업급여의 비과세 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실업급여(구직 활동 중 받는 지원금)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단 시 비과세 소득은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고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발생 여부: 퇴사 전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소득 확인 후 신청
- 자격 요건 충족: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판단
- 실업급여 신고 제외: 근로장려금 수령 사실은 고용센터 취업·소득 발생 신고 대상에서 제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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