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 야근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모두 반영되나요?

기본급과 야근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차량 보유와 상관없이 매월 정액 지급해당
실제 주행거리만큼 유류비 실비 보전미해당

위 사례 중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퇴직금 계산 시 반영 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와 보조금의 임금 성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확인: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지 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점검
  2. 급여 규정 검토: 자가운전보조금이 차량 보유나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이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