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야근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량 보유와 상관없이 매월 정액 지급 | 해당 |
| 실제 주행거리만큼 유류비 실비 보전 | 미해당 |
위 사례 중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퇴직금 계산 시 반영 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와 보조금의 임금 성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확인: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지 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점검합니다.
- 급여 규정 검토: 자가운전보조금이 차량 보유나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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