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 항목 분류 | 세부 포함 항목 |
|---|---|
| 기본 급여 | 기본급, 호봉급 |
| 고정적 수당 |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
| 근로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 복리후생비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식비, 교통비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은 제외됩니다. 결혼축하금이나 출장비와 같은 의례적·실비변상적 금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을 확인하려면
- 통상임금 비교: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더 높은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점검합니다.
- 금품 성격 구분: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실비 변상이나 호의적 목적인지 구분하여 평균임금 총액 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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