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징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세금 정산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평균임금 산정 시 세전 임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은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추징금이나 환급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국가에 추가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세금 성격의 금품입니다.
평균임금 산출 시 연말정산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임금 총액 합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을 합산합니다.
- 추징금 처리: 해당 기간에 발생한 연말정산 추징금은 임금 총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환급금 처리: 연말정산 환급금 또한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제외합니다.
- 평균임금 산출: 확정된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기한을 확인하려면
- 연말정산 환급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금품에 포함되므로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 명세서상의 공제 전 금액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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