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 성격을 갖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실비 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의 대가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기타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 식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 차량유지비: 차량 보유 여부나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합니다.
- 제외 대상: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포함 항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의 실질적 형태 점검: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실질적인 지급 형태를 확인합니다.
- 비용 성격 파악: 차량유지비가 실제 지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아니면 직급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성격인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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