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기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 기간
-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휴업한 기간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임금 합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 평균임금 산출: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산식에 따라 최종 금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과소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상임금 비교: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평소 지급받던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이 기준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외 기간 점검: 산정 기간 내에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임금 총액이 낮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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