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과 군인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퇴직소득과 군인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수급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급자가 퇴직소득과 군인연금소득만 보유한 경우 | 확정신고 불필요 |
| 수급자가 퇴직소득, 군인연금소득 외에 상가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확정신고 필요 |
군인연금과 퇴직소득의 신고 예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공적연금소득(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만 있거나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연금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을 신고하려면
- 다른 종합소득 항목 확인: 군인연금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
- 분리과세 기준 점검: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초과 시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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