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되는 금품은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 기준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20만 원의 식대를 정기 지급하는 경우 | 포함 |
|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를 일시 지급하는 경우 | 미포함 |
연간 임금총액의 산정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도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부담금 산정 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법정 최소 부담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당 성격 확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되는지 확인하여 누락을 방지합니다.
- 항목별 성격 점검: 보수총액 신고 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이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에는 포함되어야 하므로 급여 명세서를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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