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때 퇴직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지만, 실업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신청 시점의 소득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퇴직 전 근로소득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퇴직 후 수급을 신청하는 상황에 따른 소득 반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 소득 포함 |
| 퇴직 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 소득 미포함 |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는 공적 이전소득에 해당하여 실제소득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업급여 수령액 확인: 수령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고용24 누리집에서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 금융재산 합산액 점검: 수령한 퇴직금이 가구 전체 금융재산 가액에 합산되어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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