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지급명세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서류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소득 증빙 서류를 확보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수령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 증거자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2년 또는 5년간 근로장려금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소득 증빙 자료 준비: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급여 입금 통장 사본이나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준비
- 인정 항목 확인: 국세청 누리집 고시를 통해 준비한 서류가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인정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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