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근로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으로 장려금을 미리 받은 경우, 퇴직으로 인해 줄어든 연간 확정 소득 기준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은 퇴직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자가 이미 받은 반기 지급액이 연간 확정 산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 차액 환수 대상 |
| 퇴직자가 이미 받은 반기 지급액이 연간 확정 산정액 이하인 경우 | 환수 제외 |
중도 퇴직자의 소득 산정 특례와 정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았다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이 연간 소득 기준 산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수합니다. 이 경우 중도 퇴직자는 실제 근무 월수와 관계없이 근무 월수를 6개월로 간주하여 소득을 산정하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환수 금액을 차감하거나 직접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장려금 차감: 환수할 금액은 자녀장려금이나 향후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될 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
- 즉시 납부: 장려금 차감 대신 소득세 납부 고지 방식으로 직접 납부
- 최소 금액 확인: 연 185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은 압류 금지 대상으로 보호받으므로 최소 금액 확인 필요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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