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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나요?

특별상여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과 시기가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반면 지급 근거 없이 일시적 또는 은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특별상여금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지급 조건이 명시된 특별상여금을 받은 경우포함
근로자가 경영 성과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을 받은 경우제외

평균임금 산정 시 특별상여금의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특별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을 합산하려면

  • 상여금 합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계산
  • 지급 의무 여부 판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시기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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