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여금은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포상적 성격의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특별상여금을 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규칙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경우 | 포함 |
| 경영 성과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으로 일시 지급받은 경우 | 제외 |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받은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 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분할하여 합산합니다.
특별상여금의 임금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규정 확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여금 총액 확인: 최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확인하여 퇴직 전 3개월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출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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