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계열회사는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국내 회사를 말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특수관계인은 동일인(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을 중심으로 인적·경제적 연관성이 있는 범위를 포함합니다. 계열회사는 지분 소유 정도나 경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분세부 범위 및 판단 기준
특수관계인(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및 특정 주식 소유 요건을 갖춘 5·6촌 혈족과 4촌 인척 포함
특수관계인(기타)동일인이 30% 이상 출연한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임원, 상업사용인 및 피고용인
계열회사(지분율)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최다출자자인 경우
계열회사(지배력)대표이사 임면권(임명하고 면직하는 권한) 행사나 임원 50% 이상 선임 등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계열회사 편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친족 범위 관리: 5촌·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이 동일인 지배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 시 포함하여 관리
  • 계열회사 편입 신고: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면 편입하여 신고
  • 지배적 영향력 판단: 대표이사 임면권 행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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