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는 특정 업체에 상시 근무하지 않거나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기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정의합니다.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보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2분의 1씩 공동 부담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적용 대상 |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18개 직종 |
| 보험료 부담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공동 부담 |
| 산정 기준 | 재해 전 3개월간 여러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하여 산출 |
공제계산서와 고시 금액을 확인하려면
- 공제계산서 확인: 사업주가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한다면 계산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금액 확인
- 고시 금액 점검: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적용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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