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파견사업주(파견회사)**에게 있습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사업주(사용회사)는 직접적인 고용 당사자가 아니므로 가입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업체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가입 의무 있음 |
| 사용사업주가 업무를 지휘하는 경우 | 가입 의무 없음 |
파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가 집니다. 이에 따라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하는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 역시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때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 의무 주체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금 지급 주체 확인: 파견계약서상 임금 지급 의무자가 파견사업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 점검: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사업장 관리번호가 파견사업주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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