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사업소득자도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대상인 반기신청은 할 수 없으며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파견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파견직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파견직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자 전용인 반기신청(6개월마다 신청하는 제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정기신청 완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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