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근로장려금 산정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거나 미제출 사실을 신고하여 소득을 인정받으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폐업한 식당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소득 증빙 없이 국세청 안내문만 기다리는 경우 | 소득 제외 |
| 근로자 A씨가 통장 입금 내역을 첨부하여 직접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 소득 인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소득 파악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세무서장은 이러한 과세자료(세금 부과를 위해 수집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및 결정을 진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소득이 누락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미제출 사실 신고: 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증빙 자료 첨부: 장려금 신청 시 직접 소득 내역을 입력하고 통장 입금 내역 등 자료 첨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았음에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신고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