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계약에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지급된 금액이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기타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월 20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연장근로 15시간 수행 | 미지급 가능 |
| 실제 연장근로 25시간 수행 | 별도 지급 |
법정 가산 수당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수당이 고정급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계약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시간 외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장근로시간 확인: 출퇴근 기록부나 업무 일지를 통해 실제 수행한 근로시간이 계약서상 약정 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수당 기준 충족 여부: 급여 명세서의 고정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재산정하여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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