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법정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받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당을 받는 경우 | 유효 |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 | 무효 |
포괄임금제 유효 요건과 가산수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규정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제한적으로 유효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수당을 고정하여 지급하는 약정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법정 수당과 고정 수당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시간 측정 가능성: 업무 성격이나 근로 형태를 고려했을 때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 수당 금액 비교: 실제 연장·야간근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이 계약서상 고정 수당보다 많은지 비교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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