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수당은 약정된 시간에 통상임금의 15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이 포괄수당을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포괄임금 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을 미리 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간당 통상임금 확인
- 약정된 연장근로 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과 가산율 1.5를 곱하여 연장근로수당 산출
- 야간근로 시간대에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에 통상임금의 0.5를 가산하여 야간수당 계산
-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가산수당 총액을 다시 산정
-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수당과 실제 계산된 수당 총액 비교
포괄수당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려면
- 법정 수당 초과 여부 확인: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포괄임금 수당보다 큰지 확인
- 차액 추가 지급 요청: 산출된 법정 수당 총액에 미달하는 차액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추가 지급을 요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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