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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도 유효한가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편의상 적용한 경우무효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곤란한 경우유효

근로시간 산정 곤란성과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법정 수당이 포괄임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과 차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시간 측정 가능성: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일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점검
  • 법정 기준 미달 여부: 계약서상 수당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기준에 미달하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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