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편의상 적용한 경우 | 무효 |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곤란한 경우 | 유효 |
근로시간 산정 곤란성과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법정 수당이 포괄임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과 차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시간 측정 가능성: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일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 법정 기준 미달 여부: 계약서상 수당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기준에 미달하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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