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보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수당은 보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보수월액 산정 시 연장수당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임금,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보수월액에 합산되어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요건 확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 급여 명세서 점검: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 지급되는 수당이 전액 보수로 간주되어 매월 보험료에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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