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도 퇴직금은 일반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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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통상임금 비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 산식과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임금 합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과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합산합니다.
- 평균임금 산출: 합산 금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기본 산정: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합니다.
- 기간 환산: 계속근로기간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다시 곱합니다.
- 산식: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 예시: 기본급 300만 원과 고정 연장수당 5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년 근무한 경우, 월 35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대상 임금 범위를 확인하려면
- 수당 산입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최저 기준 비교: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지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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