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도 퇴직금은 일반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상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기타
평균임금 산정 시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과 함께 매달 고정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해당 수당 전액은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 총액에 산입됩니다.
퇴직금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합산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
- 합산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
-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계속근로기간 비율을 적용
- 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통상임금 비교: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
- 평균임금 산정 범위: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과 비교 시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포괄임금제에서 평균임금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 외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변동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