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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일 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포괄임금제에서도 퇴직금은 일반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상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과 함께 매달 고정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해당 수당 전액은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 총액에 산입(계산에 넣음)됩니다.

퇴직금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합산
  2.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
  3. 합산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
  4.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계속근로기간 비율을 적용
  • 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통상임금 비교: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
  • 평균임금 산정 범위: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과 비교 시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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