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된 수당이 법정 기준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수당 선지급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미사용 연차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은 경우 | 차액 지급 대상 |
| 수당 선지급을 이유로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 법 위반 해당 |
연차수당 포함 약정의 유효성과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약정을 임금 지급 방법의 하나로 보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약정 수당이 실제 미사용 연차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부족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하거나 휴가를 신청하려면
- 미사용 연차 확인: 실제 미사용 연차 일수를 확인하고 법정 산정액이 약정 수당보다 크면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 휴가권 행사: 연차수당을 미리 받았더라도 휴가가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휴가권을 행사하여 휴가를 신청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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