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사업주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을 근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가 9월 또는 3월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소득세법」에 따라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소득 내역을 담은 간이지급명세서(소득 지급 증명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 신청(상반기·하반기 나누어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소득 증빙 자료 첨부: 사업주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급여 입금 내역 등을 직접 첨부하여 신청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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