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으로 소득 신고를 마친 후,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프리랜서와 같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청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및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후 로그인
- 메뉴 선택: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신고 완료: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여 본인의 소득 신고 완료
- 장려금 신청: 5월 31일까지 별도로 근로장려금 신청서 제출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 기한 후 신청 확인: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지급액 감액 주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정기 신고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활용: 프리랜서는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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