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되므로 기존보다 부담이 늘어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 60%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연 수입 1,000만 원(소득 400만 원)인 경우 | 인상 없음 |
| [프리랜서]가 연 수입 2,000만 원(소득 800만 원)인 경우 | 보험료 인상 |
단순경비율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장부를 쓰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후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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