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과 미국주식 양도소득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미국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두 소득은 과세 체계가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합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 종합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 항목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미국주식 양도차익: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며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 합산: 연간 배당금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접속합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입력합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경로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 선택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합니다.
-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별개로 세액을 산출하고 제출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은행과 증권사에서 발급받아 연간 배당금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서: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확인하며, 연간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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