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 대상인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프리랜서 A씨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장려금만 신청한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로 확인
- 가구 유형 점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홑벌이와 맞벌이 구분
- 신청 기간 확인: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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