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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간이과세자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이 제외되나요?

프리랜서 소득과 간이과세자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소득을 함께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 소득을 동시에 얻는 경우불가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간이과세자 사업소득을 동시에 얻는 경우불가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오직 근로소득만 얻는 경우가능

사업소득 발생 시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이나 간이과세자 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으로 접수하려면

  1. 사업소득 여부 확인: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
  2. 인적용역 사업소득 분류 확인: 프리랜서 소득의 사업소득 분류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정기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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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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